대출안내
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,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위해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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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
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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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특징
주택을 담보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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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유형
주택/전세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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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
5년이상 - 30년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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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
1.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- 민법상 성년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이하
- 무주택자
- 다자녀가구(주민등록등본 상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. 세대분리자녀포함, 태아는 제외)
2.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( 세대분리 미혼자녀포함, 태아는 제외)
단,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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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
최대 3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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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
- 대출금리: 당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와 전체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중 높은 금리 이내
- 연체이자율: 차주별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
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(최대 3%)를 합산하여 최고 20% 이내로 적용
- 금리변동: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(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)
http://www.cu.co.kr/cu/ad/inrstGuidanceList.do?mi=100048 -
상환방법
거치기간 최대 1년.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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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
수수료금액 =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(대출잔존기간/대출기간)
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% 범위 내에서 부과
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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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
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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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(신협과 고객 50%씩 부담)
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시행일 : 2016.03.02.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.
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
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
당 신협 대출 합계액 =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+ 금번 받는 대출금액
- 근저당권설정비 : 신협 부담 (단,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)
-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-
신협중앙회
준법감시인 심의필제 2022-149호(2022.02.17.) 유효기간 : 2023.02.16.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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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 계산방법 및
납입시기- 이자 계산방법: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
- 납입시기: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 등)마다 납입(단,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) -
청약철회권
-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미 공급받은 금전·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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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권
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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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
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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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해지 및 계약기간
연장에 관한 사항- 계약해지 : 대출금 전액 상환시
- 계약기간 연장 : 대출금은 약정기일(만기일)에 상환이 원칙이나,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
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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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가능여부,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,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만기경과, 이자납입일 지연,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
② 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’, ‘신용정보관리규약’에 근거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, 부도 정보,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)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
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, 담보목적물 처분,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
④ 신용관리대상자, 연체이력보유자,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, 개인신용 평점, 개인신상(이직 및 퇴사, 소득 등)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, 대출금의 일부/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-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. -
민원 및 분쟁 안내
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(1566-6000) 또는 신협 홈페이지(min.cu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