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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안내

정기예탁금
거치식

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상품

상품설명

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  • 상품명

    정기예탁금

  • 상품특징

   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상품

  • 상품유형

    거치식 예금

  • 가입대상

    제한 없음

  • 가입금액(최소납입금액)

    1만원 이상

  • 계약기간

    3년 이하

  • 이자지급방법

   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

  • 이자지급시기

    만기일 또는 매월

  • 만기이자 계산법

    만기지급식 :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(예치일수 ÷ 365)
    월지급식 :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(예치월수 ÷ 12) ÷ 약정 개월

  • 거래방법

  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, 인터넷뱅킹

  • 계약해지방법

  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, 인터넷뱅킹

  • 연계·제휴서비스

    해당 사항 없음

  • 분할인출

    최초 계좌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감액 및 분할 인출 가능(인출시 중도해지이율 적용)

  • 재예치

    자동재예치 불가

  • 양도 및 담보제공

    양도 가능(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)
    만기지급식 : 예탁 기간의 1/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% 이내, 미만시 90%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
    월지급식 : 예탁금 예입액의 90%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

  • 세제혜택

 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비과세종합저축 가능
   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
 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  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

  • 지급제한사유

   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 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

  • 휴면예탁금

  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  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• 신협중앙회
    준법감시인 심의필

    제 2022-120호(2022.02.17.) 유효기간 :2023.02.16.까지

이율
  • 이율

  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·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
  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,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중도해지이율

 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
  • 만기후이율

 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

유의사항
  • 예금자보호

 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되며,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  • 유의사항

 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  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 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민원 및 분쟁 안내

 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(1566-6000) 또는 신협 홈페이지(www.cu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